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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13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오해를 이유로 피해자 D을 폭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두고 훈계하는 피해자 G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비록 성년이 되기 직전이 기는 하였으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가. 기본범죄(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경합범죄( 특수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 경합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최종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를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