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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0.29 2008구합95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200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690,443,950원의 부과처분과...

이유

... 된 NEEDLE-BONE MARROW BIOPSY (MANAN)를 골수천자생검에 1회용 바늘로 사용하고, 그 비용인 55,000원 정도를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 이후 원고 병원이 위 1회용 바늘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병원의 백혈병 환자들이 2007. 9.경 피고 장관에게 ‘내 돈을 낼 테니 1회용 바늘을 쓰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8. 1. 1. 위 1회용 바늘에 대해서는 골수천자생검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비용도 별도 산정이 허용되어 원고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당 행위수가고시 등이 변경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연번 13, 14번 참고). 2) 위 유형에 관한 행위수가고시 등의 변경 현황 구분 항목 행위수가고시 등이 변경된 항목 비고 치료재료 50 32 32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NEEDLE-BONE MARROW BIOPSY (MANAN) 중 11G*10CM, 13G*10CM이고, 나머지 항목은 봉합사 등이다. 방사선치료 1 0 (2) 항암제에 관한 사전신청제도와 일반 약제에 대한 비급여대상승인신청제도 신설 (가) 항암제에 관한 사전신청제도 항암제에 관한 사전신청제도가 2006. 1. 8.부터 시행됨으로써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항암제 등의 경우 의 처방투여시 해당 약제 및 처방투여의 범위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사항에 따른 허용범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약제의 품목명 및 처방투여의 범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