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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0.19 2012고단1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4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 1. 22.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09. 1. 1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166] (피고인 A)

1. 몽대 저장소 관련 피고인은 2009. 10. 9.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속칭 ‘몽대’ 저장소에서 F과 함께 속칭 ‘바지사장’인 G 명의로 위 저장소를 운영하면서 93,000ℓ 상당의 솔벤트를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고, 2009. 11. 말경부터 2010.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H과 함께 속칭 ‘바지사장’인 I 명의로 위 저장소를 운영하면서 솔벤트 약 60만ℓ, 톨루엔 약 229t, 메탄올 약 524t을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탄올, 용제인 솔벤트를 공급, 판매하였다.

2. J 저장소 관련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충남 논산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L, 성명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약233t 상당의 톨루엔, 약 143t 상당의 재생톨루엔, 약 125t 상당의 메탄올을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고, 2011. 8.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약 160만ℓ(=약 8개월×30일÷3일×20,000ℓ) 상당의 솔벤트를 M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탄올, 용제인 솔벤트를 공급, 판매하였다.

[2012고단292](피고인 A, B)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N, O과 함께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하는 충남 금산군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