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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80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2012. 9. 20.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