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26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106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경 위 C 아파트 106동 3-4 라인에서, 피해 자가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부착한 ‘1 월 입주자 대표 회의록’ 공고문을 떼어 내고, 같은 날 30. 경 위 아파트 106동 1-2 라인에서, 피해자가 현관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부착한 위 공고문을 떼어 내 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각 고소인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공고문은 동대표의 서명이 없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고문은 동대표 등의 날인이 없는 입주자 대표 회의록에 대해서 절차를 위반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잘못된 사실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하게 직접 떼어 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