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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나2073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3면 제11행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귀 좌상’으로 고친다.

제9면 제4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결정적 해고 사유는 ‘사원 간 폭행’이어서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징계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 및 재심에서, 상해를 입은 근로자 원고가 승인된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 종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의 무단결근, 사원 간 폭력행위, 노트북 무단반출’의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1407 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8나2072018 판결에서 항소 기각되었다)에서 법원은 ‘정당한 지시 불복종과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사가 출근을 명령한 2015. 11. 30. 이후 원고에게 부상의 치료를 위한 휴가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원고에게 2015. 11. 5.~ 2015. 11. 29. 기간의 휴가만을 승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