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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8고단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샘 재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하남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도로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사이를 횡단하던 피해자 E(66 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2. 09:09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