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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말경 불상지에서 사촌 동생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지금 7 급 군무원으로 자 운대

D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군무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오면 군무원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 고 하였고, 2016. 9. 29. 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비가 26만 원이다.

교육비를 나에게 입금해 주면 내가 대신 교육을 신청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운 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아니었고, 군무원 사전 교육은 존재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를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9. 피고인의 전처인 E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교육비 명목으로 26만 원을 입금 받고, 2017. 1. 2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G) 로 추가 교육비 명목으로 8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3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7.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운 대에서 실시되는 특별 전형 군무원 채용 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 제목 ‘2017 특별 전형 신입 군무원 교육신청서’, 교육 명 ‘2017 특별 전형 군무원 채용 교육’, 교육기간 ‘2017. 3. 6. ~2017. 3. 10.’, 교육기관 ‘ 자운 대 국방 대학교 본관 2 층’, 교육비용 ‘250000 원 /80000 원’ 이라고 입력하고, 신청내용 하단에 “ 위 사람을 자운 대 특별전형 군무원 교육을 허락함. 국방부장관” 이라고 입력한 후, 인터넷 바로 도장 사이트에서 만든 ‘ 국방부장관 H’ 의 직인 모양의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