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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8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부전증 환자로, 2016. 8. 경부터 서울 금천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병원에서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9세) 는 위 병원 인공 신장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1:17 경부터 11:18 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인공 신장실에서, 침상에 누워 신장 투석치료를 받던 중 바로 옆 침상에서 불상의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