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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0 2013가단21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아산시 E 임야 9,694m²(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2007. 8. 7. E 임야 1,640m², L 임야 7,353m², M 임야 701m²로 각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인 소외 F에게 이 법원 아산등기소 2003. 12. 2. 접수 제60083호로 2003. 1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소외 G, H이 F,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12나126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G, H이 오빠인 피고 C을 통하여 이 사건 E 토지의 각 1/4 지분을, F는 형인 원고를 통하여 위 토지의 1/2 지분을 D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F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 매도인인 D가 위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이므로 명의수탁자인 F가 명의신탁자인 G, H에게 그들이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인 123,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G, H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각 당사자들이 대법원 2013다3537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2004. 1. 7. 소외 I과의 사이에, 아산시 J 전 2,079m², K 전 486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04,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4,000,000원은 2004. 2. 7.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2. 2.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7, 12,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