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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31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 주 )D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E에서 발 주한 창원시 F 소재 건물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한 피해자 G가 그 전인 2015. 4. 7. 경 ( 주 )D 의 ( 주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후 위 건물의 제 1 층 103호에 대해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를 설정하자, 피해자에게 “ 위 건물 4 층 401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데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위 건물 1 층 103호에 가압류 해 놓은 것을 해제해 주면 4 층 401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15. 6. 30. 경까지 1,800만 원을 직 불로 지급하고, ( 주 )D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 주 )D 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 주 )E 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빌린 3억 원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건물 4 층 4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2015. 6. 30. 경까지 위와 같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1. 위 가압류를 해제 받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인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2015. 4. 25. 경 위 공소사실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수급 인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