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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1171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0,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건물 매수 원고는 2008. 3. 12. 피고를 대리하여 남양주시 C주택 가동 302호(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한다)를 D으로부터 매매대금 54,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처분 권한의 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고, 원고가 이 사건 1 건물을 무상으로 점유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위 무렵 원고가 이 사건 1 건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대여하였다.

다. F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9. 9. 29. 피고를 대리하여 F와 사이에서 이 사건 1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2009. 9. 30. 위 금원 중 8,000,000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은 원고의 남편인 G 명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라.

H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8. 1. 피고의 명의로 H과 사이에서 이 사건 1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3.부터 2013. 9.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H은 2011. 8. 1.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5,000,000원을, 2011. 9. 2. 잔금 중 일부로 2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된 임대차보증금을 인출하였다.

또한 H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20,00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1. 9. 3. 이전 임차인인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