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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460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3. 동두천시 C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06호(이하 ‘106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2. 20. 이 사건 건물 제206호(이하 ‘206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3. 10. D과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1.까지로 하여 206호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4. 3월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206호에 거주하여 왔다.

다. 2015. 10월경 206호 외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지속적으로 106호의 창문과 외벽을 따라 흘러내렸고, 106호 작은 방의 천장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1월경 도배공사, 장판공사, 칠공사, 보일러설치공사, 방덴조, 전기공사 등 106호의 내부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9,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2012년경 206호로부터 시작된 누수로 인하여 106호의 벽지가 물에 젖고, 장판 밑에 물이 고였다.

그리고 2015년경 206호의 바닥에 깔려 있던 배관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06호의 천장, 장판, 전기시설 등이 손상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2년경 도배, 장판, 칠공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경 벽체, 천장, 장판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 106호의 내부 시멘트, 새시, 벽체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