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282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8,428,132원 및 그 중 4,222,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38194호로 “원고에게, 피고 A는 128,428,132원 및 그 중 4,222,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1,326,085원에 대하여는 200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4,624,670원에 대하여는 200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3,064,945원 및 그 중 10,918,840원에 대하여 200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2010. 5. 28.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레스미래연합일차)에게, 위 회사는 2012. 9. 10. 서브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는 2015. 11. 9. 원고에게 위 가.

항 채권을 각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