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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6노5009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 19 조와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 자유권 규약’ 이라 하고, 국제연합을 ‘ 유엔’ 이라 하며, 위 규약의 이행을 위한 조약 상의 기구를 ‘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라 한다) 제 18 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 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입영 통지서를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16.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 17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본문에서 “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 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 )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정하면서, 제 1호에서 ‘ 현역 입영은 3일’ 이라고 정하고 있다( 병역법은 이 사건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제 88조 제 1 항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언급하는 조항들의 실질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현행 병역법을 가리킨다). 나.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