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3: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 이상 음주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자동차 안에 누운 상태로 눈을 감고 얼굴을 좌우로 흔드는 등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음주 전과 외에도 이종 전과가 수 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