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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90] 피고인은 2020. 4. 2. 21: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사실은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건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카콜라 1개, 가나밀크 초콜릿 1개, 농심 너구리 컵 1개, 리츠샌드 레몬 1개 등 시가 8,2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29] 피고인은 2020. 4. 16. 06:00경 광주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사실은 물건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건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카콜라 1.5 L 1병, 포스틱 1개, 빈츠 1개 등 시가 46,45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4] 피고인은 2020. 3. 29. 02:5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심야 시간대로 편의점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코크500 음료 1개와 참ing레몬 과자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서 영수증 [2020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자필진술서 음식값 영수증 [2020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피해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