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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7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배포)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 경 당시 거주했던 “ 서울시 중랑구 B”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C의 닉네임 'D' 계정을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 “E” 게시판에 "F" 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고 책을 끼고 청소년으로 표현된 여성이 입시학원으로 구성된 장소에서 공부를 하던 중 다수의 성인 남성들이 그 여성을 결박하고, 강제로 약을 먹인 후 옷을 벗겨 성인 남성들이 성기를 들어낸 체 윤간을 하고, 다시 입시학원으로 구성된 동일 장소에서 공부 중이 던 청소년으로 표현된 다른 여성이 화장실을 가자, 화장실 내에서 대기 중이 던 다수의 성인 남성들이 청소년으로 표현된 여성을 결박하고, 강제로 약을 먹인 후 옷을 벗겨 성인 남성들이 성기를 들어낸 체 윤간을 하는 영상을 업 로드 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아동ㆍ청소년으로 표현된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 음란물 배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 2017. 3. 2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동일 계정을 이용하여 위 아동ㆍ청소년으로 표현된 음란물을 제외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들어낸 체 성행위를 하는 일반 음란물 총 72건을 업 로드 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 음란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