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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구합1363

원상회복요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외 3필지 지상 C건물 6층(601호 내지 606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 8. 10.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용도변경(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시정명령 처분을 ‘이 사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일자 처분명 내용 2011. 9. 1. 2011년도 제1차 시정명령 원상복구(자진철거) 2011. 10. 31. 2011년도 제2차 시정명령 원상복구(자진철거) 2011. 12. 7.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2. 7. 18. 201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84,789,105원 2013. 6. 5. 2013년도 제1차 시정명령 2013. 7. 23. 2013년도 제2차 시정명령 2013. 9. 2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3. 11. 18. 201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84,063,000원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4. 8. 22.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법상태가 시정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 13 내지 16,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시정명령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

③ 또한 이러한 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