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50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