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7고단258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3. 23:20 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119 구급 대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35 세) 이 부상을 당한 피고인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면서 119 구급 대원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구급차에 빨리 탈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3. 23:48 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 앞에 주차된 119 구급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응급실로 후송하기 위하여 출동한 부천 소방서 E 소속 소방대원인 F( 여, 30세 )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구급차량 내에 비치된 소독약인 베타 딘 용액을 바닥에 쏟고 위 소방 대원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위 소방 대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cctv 영상 자료 확보)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 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