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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5 2018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건물 F호’에서 ‘전자부품 등의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08.경 홍콩에서 H라는 상호로 외화유치 관련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 C는 I 아시아태평양 사장으로 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주는 업무’를 진행하고, 피고인 D는 ‘광주 서구 J오피스텔 K호’에서 ‘부동산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2006.경부터 대출 관련하여 피고인 D를 알고 있으며, 아울러 피고인 C와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 M은 2008. 3. 8.경 스페인 회사인 ‘N'사로부터 톤당 미화 265달러에 폐레일 3만 톤을 구매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폐레일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외자유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경 피고인 C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외자유치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자 H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일정 수수료를 조건으로 지급보증서를 대여받아 이를 담보로 자금조성을 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H의 국내 지사 역할을 하도록 협의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은 2008. 4.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폐레일 수입을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약정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송부하여 피해자와 협약서를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