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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나20137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82,650,700원, 원고 B에게 71,939,000원, 원고 D에게 63,939...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3면 10행부터 5면 9행까지)을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점포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그러한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분양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가 아닌 위치가 더 좋은 다른 점포를 마치 이 사건 각 점포인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사기를 이유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각 점포는 위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5. 12. 10. 현재에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분표지를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2015. 12. 10.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원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