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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합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5세)의 배우자인데, 평소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0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깨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에 모임에 나가 집을 비운 것을 알게 되어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후, “살기 싫다. 다 죽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거실에 있는 이불과 매트리스에 내려놓아 거주하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불 등이 타는 냄새에 놀라 방에서 뛰어나온 피고인의 딸 E, F가 이불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C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2014. 12. 20. 발생된 가정폭력 현행범체포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F의 구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