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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456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등

주문

1. 피고 광남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2, 3호증, 을가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여한 자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 B의 보조참가인 G(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B의 사위이다.

3)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F은 피고 새마을금고의 직원이다. 나. 원고의 C, D에 대한 자금 대여 원고는 2012. 8. 13. C, D에게 2억 원을 변제기를 2012. 9.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여 당시 C이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2. 8. 13. C, D으로부터 각각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한편 2012. 8. 22.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2. 8.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고, 이후 2013. 8.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3.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새마을금고 명의로, ① 2013. 8.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L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