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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4317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15,907,91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는 딸인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2010. 7. 3.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6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 6억 6,500만 원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2010. 7. 4.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0. 7. 6.에, 잔금 595,000,000원은 2010. 7. 26.(2010. 8. 25. 원고와 C은 잔금지급일을 2010. 9. 30.로 연기하였다)에 각 지급하며, 매수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합계 341,098,000원의 근저당권 2건{근저당권자 서울특별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7,098,000원의 1번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의 10번 근저당권(이하 위 10번 근저당권을 ‘이 사건 2009. 12. 18.자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3)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0. 7. 3. 2,000만 원, 2010. 7. 4. 4,000만 원, 2010. 7. 6. 1,000만 원, 2010. 8. 25.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9.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9. 30. 접수 제4542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4) 피고 B는 2010. 9. 3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9. 30.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