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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4. 13. 03:20경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상호 불상의 곱창집 주차장에서 같은 군 B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