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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6.26 2014고정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상의 최고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5. 22.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꽃가게 안에서, D에게 원금 600만 원에서 수수료 48만 원을 공제한 552만 원을 65일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1일 현금 12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연이자율 408.7%)으로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에게 18회에 걸쳐 합계 5,998만원을 대부하고,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

1. 금융정보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나 이자율 등을 규제감독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