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현금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1:0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종 ㆍ 번호판 불상인 검정색 SUV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어 안에 있던 동 전통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지갑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16:23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뉴 모닝 승용차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보조석 문을 열어 보조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피의 자 동선 추적 CCTV 캡 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여죄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