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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5 2015고단3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고촌읍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0-7 앞 도로상까지 B 쏘나타 차량을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