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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4고정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아 점보 타이탄 사다리차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다리차 소유자로서 C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0. 2.경 부천시 오정구 D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