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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1838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38호』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F 가 참깨를 건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 마을 공터에 왜 개인 농작물을 널어 놓았느냐

” 고 트집을 잡으면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참 깨 2되를 발로 밟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시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12:00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마을회관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 선풍기에 이름이 쓰여 있어 못 쓴다 ”라고 말하면서 들고 나가 앞마당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 2.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E 마을 앞 대로변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G(56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 왜 쳐다보냐

새끼야, 죽여 버린다, 지랄하면 니 네 자식들까지 전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13:00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거실에서 피해자 H( 여, 59세) 이 회관 에어컨을 틀어 놨다는 이유로 “니 미 씨 발년, 나 건들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21:00 경부터 2015. 9. 12. 07:00 경까지 약 3일 동안 전 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1세) 의 집 앞을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 이 씹할 년 아, 도로에 물 뿌리지 마라, 내가 도로를 샀는 디 내 땅에 왜 물을 뿌리냐,

또 뿌리면 꽉 밟아 죽여 버리겠다.

망치로 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16. 12:10 경 D에 있는 E 마을 모정에서 피해자 K( 여, 76세) 이 피고인에게 마을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