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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1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 23:14경 대구시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