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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0 2013고단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7.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리 소재 동전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위를 진동 방향에서 마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그 소유의 E 갤로퍼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앞에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진행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D의 위 갤로퍼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진행차로의 바로 옆 오른쪽에 있는 갓길로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① 위 갓길에서 다시 진행차로인 2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위 갤로퍼 자동차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갤로퍼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이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하고, ② 이어서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에 부딪친 피해자 D의 위 갤로퍼 자동차의 파편이 튀어, 반대차로 1차로에서 마주오던 F 운전의 그 소유의 G 포터Ⅱ 화물차 앞 유리에 부딪쳐 위 앞 유리가 깨지게 하며, ③ 이어서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가 도로를 오른쪽으로 이탈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