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3. 화성시 B, 105호에 ‘C슈퍼’를 개업하여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위 점포를 ‘원고 영업소’라 한다). 나.
원고
영업소 주변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인 ‘GS편의점’(이하 ‘GS 영업소’라 한다)이 있는바,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 영업소와 GS 영업소 간 거리가 50m 미만(48.6m)이라는 사유로 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담배사업법 제16조의 위임을 받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 영업소와 GS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위 시행규칙 제4항의 위임을 받은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제1의 가.
항의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바, 원고 영업소 주변에 건축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조경권역 기타 시설로는 임의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담배소비자인 보행자의 통행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조경권역을 우회하여 ‘보행자 통행로가 있는 외벽’을 기준으로 그 최단거리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조경권역으로 막혀 있는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