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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18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가 창원시 성산구 E상가 현장에서 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2015. 11. 30.부터 2015. 12. 8.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F의 2015. 12. 임금 12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D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