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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1 2019고단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사용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2019. 1. 초순경 함께 돈을 모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30만 원, 피고인 B가 20만 원을 내어 50만 원을 마련한 뒤, 2019. 1. 13. 20:54경 거제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C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각 0.075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14. 12: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15g을 소주 1잔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 13. 22:00경 통영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75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17:0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7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