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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6.13 2011고정126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D(E)라는 상호의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 2009. 11.경 이직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09. 12. 16. 위 안양지청에서 사실은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D에서 2009. 9. 30. ‘권고사직’ 사유로 이직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실업급여 수급자격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안양지청으로부터 90일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9. 12. 23.부터 2010. 3. 22.까지 총 90일분의 구직급여로 합계 2,592,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과 F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자원봉사자 F과 공모하여, F은 2011. 1. 24.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사실은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D에서 2010. 12. 31. ‘회사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실업급여 수급자격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1. 1. 31. 위 안양지청에 이직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안양지청으로부터 F에 대하여 36일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1. 1. 31.부터 2011. 3. 7.까지 총 36일분의 구직급여로 합계 665,82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