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파주시 F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땅 85만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50만평은 민간인에게 인삼밭으로 사용하도록 5년간 임대를 해 주었으며, 현재 3만평 정도가 남았는데 1년에 2천만원씩 주면 5년간 전대해 줄 것이고, 5년의 전대기간이 지나면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로부터 위 땅을 임차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땅 중 3만평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서서울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의 땅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높은 분들에게 상납하여야 하니 멧돼지를 잡아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 공무원 등에게 멧돼지를 상납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시가 200만원 상당의 멧돼지 2마리를 교부받고, 그 무렵 시가 100만원 상당의 멧돼지 1마리를 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각서 사본, 통장 사본, A 명함 사본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민원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