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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319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의 현금 인출 담당 조직원들이다.

피해자 유인을 담당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으로 전화요금이 체납되었으니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도록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출한 금원의 50% 씩 을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나누어 갖기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1. 19. 14:00 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인쇄업체인 ‘V ’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T 전화국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 누군가 선생님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현재 48만 원이 체납되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선생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내가 가르쳐 준 계좌로 송금해 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10 경 이체된 현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C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124에 있는 기업은행 송 내동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