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가승인취소처분취소
2016구합1549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가승인취소처분취소
A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2016. 12. 16.
2017.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조합설립인가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1) 원고는 2009. 7. 28.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B 일대 35,713㎡를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한 A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
2) 원고는 2009. 8. 1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에는 '추진위원회 구성'란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D'로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승인의 취소
피고는 2016. 4. 22. A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가 위·변조(처음 주민들로부터 설립 동의서를 받을 당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D'로 하여 동의서를 받았으나, 피고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추진위원 명단상 위원장을 D에서 C으로 바꾸어 접수하는 등 설립동의서를 변조한 사실이 인정됨)되었다는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설립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4, 22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서 애초에 추진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이고, 동의서에 첨부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명부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추진위원장 명의를 토지등소유자인 D의 처 C으로 교체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동의서의 변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은 D, C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므로(대구지검 2015형제55555호), 동의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동의서가 위·변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5. 6, 4. 추진위원회 설립변경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승인이 적법하게 되는 새로운 행정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 사건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동의서 변조 여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동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위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동의사항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감사, 부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성명 등이 포함된 '추진위원회의 구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등 추진위원 명단은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사항에 해당하므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구하는 자로서는 임의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 동의서를 징구할 때와 비교하여 변경이 생겼다면 기존에 징구된 동의서는 적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동의 없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명단을 임의로 교체하였다면, 이는 동의서의 변조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추진위원장의 변경 후 새로운 동의서 징구가 불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새로운 행정행위가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15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감사의 신규 선임 및 연임에 대하여는 주민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추진위원 37명의 연임과 21명의 보궐선임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항은 단순 신고수리사항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설립신청 당시의 흠결을 보완한 새로운 행정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황형주
판사 이아영
1) 원고 신청시에는 2009. 8. 13. 개정 전의 시행규칙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운영규정이, 이 사건 승인시에는 2009. 8. 13. 개정 후의 시행규칙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의 운영규정이 적용되고,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양식은 각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운영규정의 별지1 또는 2009. 8. 13. 개정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이 사용되는데, 양 서식의 동의사항에 모두 '추진위원회 구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