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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2:35 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C이 포장마차 영업 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C을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고 있던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 왜 사람을 함부로 체포하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에 기대어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였고, 위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발을 순찰차 바퀴 부분에 집어 넣은 다음 “ 씨 발 놈들 아, 내 발이 바퀴에 깔렸으니 치료비를 달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경사 E의 가슴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