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11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는 2020. 1. 3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