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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17108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은개발은 원고에게 242,1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대은개발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2015. 12. 23. 피고 ㈜대은개발과 사이에 경남 창녕군 E 일원에 건립하는 ‘F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광고물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광고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가칭) F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 대은개발 (을) ㈜ 콕스커뮤니케이션 (제2조) 업무 내역 광고 전략의 기획 수립, 광고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광고 매체(TV, RADIO, 신문, 옥외 등)의 집행, 광고 제작물의 제작, 프로모션 업무의 기획 및 제작과 집행, 인터넷 광고의 기획 및 제작과 집행, 기타 광고에 관련된 업무 일체 등 상기 목적물과 관련된 광고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기로 한다. (제4조) 광고 예산 총 예산은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총 광고금액의 세부 내역은 별첨하기로 하며, 세부 항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유동적으로 집행하기로 한다. 위 총 광고대금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광고비 지급방법 을은 집행한 광고비를 월단위로 정산하여 해당월 말일에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용역진행 보고 등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갑은 동 용역의 진행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을은 본 용역의 진행에 있어 갑의 승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