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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5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선 케이블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03.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F에서 E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합계 792㎡ 상당의 경량 철골 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임차 하여 2004.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03. 경 개발제한 구역 인 위 H에서 G로부터 그곳에 있는 합계 787㎡ 상당의 경량 철골 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임차 하여 2004.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 I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03. 경 개발제한 구역 인 위 J, K, L에서 I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합계 677㎡ 상당의 경량 철골 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임차 하여 2004.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8. 초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위 M에 있는 198㎡ 상당의 철골 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을 남양주시장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