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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고합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오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 지간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E 병원을 폐업하고 안산이나 시흥에 29 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원하면 내가 병원을 잘 관리해 주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G’ 이라는 사람이 20억 원대 건물을 소유하면서 나에게 부동산 관리를 맡기고 있고,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내고 있다.

병원 수익금을 나에게 맡기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2 배로 불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의 부동산 관리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542,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의 변소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피해자는 2016. 4. 26.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2015. 6. 11. 피고인에 대하여 병원 수익금 등을 돌려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는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소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고소기간인 6월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 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 혈족,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