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7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1. 04:1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무열군인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0. 31.부터 2009.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