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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1 2016노3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의 이동을 요구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들이 받고 손으로 경찰관의 옆구리 부분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 소송법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증거요 지란의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