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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18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6. 9. 20.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관한 부분에 한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청구기각 부분 : 원고는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3. 7.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의 연 5%를 적용하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를 적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 B는 고구마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대구 북구 D시장에서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7. 초순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를 소개받아 고구마 1억 2,0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기로 하고, 2013. 7. 30.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고구마를 공급하는 대신 피고 B로부터 고구마를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거나 자신이 피고 B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리해 버렸다. 피고 C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불한 고구마 대금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동업을 한 적도 없고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고구마를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가 공급받기로 한 고구마를 자신이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원고가 지불한 고구마 대금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