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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2368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00. 9. 5.선고2000므87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및 판결 정본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3. 3. 2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이를 수령한 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3. 4.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

거나 피고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